2018년 최저임금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격/조건/금액 정보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인건비 상승이 고스란이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으로 늘어난 인건비를 충당해 주겠다는 것이 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책 입니다.

 

 

 

 

 

 

 

18년도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2월 1일 이후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지급 대상, 방법,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0인 미만 사업주라고 해도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 사업주,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됩니다.

 

 

 

 

 

 

 

 

지원 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57만원의 120% 수준으로 상한이 설정되어있습니다.

보수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입니다.

(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노동자중

선원법상 선원은 18년 선원최저임금의 120% 수준 미만 지원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 (시간급 7530원 이상)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금액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입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합니다.

자세한 월 지급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고 , 2회분 신청부터는 매월 10.20,30일 중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지급OR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에서는

 

고용보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4대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주민세터, 행복복지센터) 입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